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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발의될 예정인데, 이는 특히 스테이블 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자산)의 발행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EU,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 스테이블 코인 발행 제한:
-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발행자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발행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 모든 가상자산은 발행 전에 발행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협회 설립:
-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신설하여 상장 심사, 유지, 폐지 등을 책임집니다.
- 모든 가상자산업자는 협회에 가입해야 하며, 각 회원사당 의결권은 하나로 제한됩니다.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 금융위원회 산하에 15명 이하로 구성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산업 진흥 방안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됩니다.
- 업계 규율 및 진흥:
- 가상자산 산업의 전반적인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으로,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업계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며, 이상 거래 감시 및 조치 통보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18001?sid=101
[단독] 가상자산 1호 업권법 나온다…"스테이블코인 '인가제'로"
국내에서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을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는 발행할 수 없게 하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본법'이 발의된다. 스테이블 코인 규율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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