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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의 변동성을 우려하며 규제를 신중히 해왔으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 기조와 글로벌 자금 유입 증가로 인해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가상자산 정책을 공론화하며 청년층과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정책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을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여당의 요구에 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검토 중이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가상자산 정책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GQA5EWR7A
[단독]'비트코인 ETF 출시 가능'…與, 운용사 '가상자산 투자' 허용법 발의
정치 > 국회·정당·정책 뉴스: 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투자 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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