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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사건: 업비트에서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 정지
- 기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 처분 이유: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 의무 위반,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주요 사건 내용
- 영업정지: FIU는 업비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통보함2.
- 신분제재: 두나무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제재 처분도 내림2.
두나무의 입장
- 공식 입장: 두나무는 금융당국의 제재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고 밝힘2.
- 서비스 제한: 이번 제재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일부 제한 조치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짐2.
업비트는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이 정지되며, 두나무는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 신중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6427
FIU "업비트 3개월간 신규가입고객 가상자산 입출고 제한" | 중앙일보
직원 9명의 신분제재 조치도 통보했다.
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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