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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해피블록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해피블록은 2023년 9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교환, 이전, 보관, 교환의 중개 등을 업무범위로 하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피블록은 2022년에 설립된 디지털자산 전문 중개회사로, 디지털 증권사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디지털자산 금융 플랫폼 '바우맨(Bowman)'으로, 거래소, 커스터디, 개인지갑 내 자산을 통합 관리하며, 기관투자자급 재무관리 도구를 제공합니다.
향후 해피블록은 바우맨을 기반으로 다양한 투자 니즈를 만족시키는 가상자산 주문 중개 및 장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규윤 대표는 "해피블록을 디지털 증권사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469
금융정보분석원, 해피블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해피블록이 제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해피블록은 2023년 9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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