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상자산운용업1 "비트코인펀드, 누가 굴리는데?"… 가상자산 운용업, 나오기 전부터 `우려` 🧾 핵심 내용 정리1.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범위 확대 논의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혁신법은 기존의 매도·매수·중개 중심에서 벗어나 일임, 자문, 운용(집합투자)까지 포함하는 방향.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자산운용사’가 등장할 수 있으며, 크립토펀드의 합법적 운용도 가능해짐.2. 기존 자본시장법과 차별자산운용사의 경우, 기존 자본시장법에서는 자산운용·위험관리·내부통제 전문인력 요건과 운용자 자격기준이 엄격히 명시돼 있음.반면 크립토펀드 관련 법안에서는 자격 기준이 미비하거나 금융위에 위임된 상태.3. 무자격 운용에 따른 피해 사례하루인베스트먼트 사례: 무자격자가 수천억원의 투자 자산을 운용하여 1조원 규모의 피해 발생.이와 같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법적 해석과 책임 범위가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시.. 2025.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