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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특정 스테이킹 활동 증권 거래 제외 발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기업금융국이 특정 지분 증명(PoS)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스테이킹 활동이 연방 증권법상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 SEC 등록 불필요한 스테이킹 유형
- 셀프 스테이킹: 노드 운영자가 자신의 암호화폐 자산을 직접 스테이킹
- 셀프 커스터디 스테이킹: 자산 보유자가 제3자인 노드 운영자를 통해 진행
- 수탁형 스테이킹: 금융 기관이 고객 대신 암호화폐 자산을 대출 및 스테이킹
의견
이번 발표는 지분 증명(PoS) 기반 블록체인의 규제 명확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SEC가 스테이킹 활동을 증권 거래로 간주하지 않은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셀프 스테이킹과 커스터디 스테이킹이 규제 부담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탁형 스테이킹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암호화폐 규제 기조가 완화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SEC가 다른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https://coinness.com/news/1129526
美 SEC "특정 스테이킹 활동, 증권 거래 아니다" - 코인니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산하 기업금융국이 특정 지분 증명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스테이킹 활동이 연방 증권법상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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