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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때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새로운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기존 규정**: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거래소가 임의로 입출금을 차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사전 통지 필요.
- **새로운 조치**: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 통지를 뒤로 미루고 입출금을 먼저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
- **긴급 상황**: 해킹, 자금세탁, 사기 의심 시 긴급하게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함.
- **단서 조항**: 사전 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사유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목적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통지 없이 차단.
- **정부 기관 요청**: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요청 시 수사 목적을 위해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이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투자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202100?division=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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