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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2027년 1월로 2년 유예하고,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과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로 2년 유예.
- **합리적인 과세제도**: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세제도 마련 필요.
- **경제 불확실성**: 글로벌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와 국내 외환·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 **정부의 역할**: 외환·금융·통상 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 필요.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시장과 국민께 약속한 사항으로, 조속히 처리 필요.
### 배경
- **2024년 세법개정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시점을 2년 유예하는 방안 추진.
- **과세 제도**: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
- **과세 도입 연기**: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관련 인프라 미비와 시장 여건 등을 이유로 2025년으로 연기되었고, 다시 2027년으로 연기됨.
https://v.daum.net/v/2024111811264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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