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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인 업비트에 대한 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객확인의무(KYC)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대규모로 파악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사용된 신분증 중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최소 50만~60만 건 이상으로 전해졌습니다.
FIU는 지난 8월 말부터 업비트의 갱신 신고 신청을 현장검사하면서 **KYC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세탁이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계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3년마다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하며,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6일 사업자 승인이 종료되었으나 갱신 심사 중 라이선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FIU의 갱신 심사 결과에 따라 업비트는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들도 이번 검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특금법 개정안 추진으로 거래소에 대한 투명한 경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16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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