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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원 “센트코인 사업 진행 미진”…빗썸 상장폐지 결정 타당

by bitmaxi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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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센트가 빗썸을 상대로 낸 투자유의종목 및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코인 사업의 미진함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빗썸은 센트의 로드맵 미이행 등을 이유로 투자유의종목 지정 후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으나, 센트는 이를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센트의 주장과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빗썸은 25일 센트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416000

 

법원 “센트코인 사업 진행 미진”…빗썸 상장폐지 결정 타당

투자유의·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센트코인 사업 진행 현황 대부분 백서 계획에 못 미쳐▲법원 (이투데이DB)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ww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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