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합의'대통령 탄핵' 논의로 인해 현안 처리 장치 상황연내 해당 안건 미처리 시 투자자 과세 불가피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합의했지만, 국회에서 해당 안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만약 올해 안에 안건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과세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최소 22%에서 최대 27.5% 세율을 적용합니다.
- 해외 주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세율이 적용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투자자 심리 악화로 시장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시 22%)를 소득세로 부과합니다.
-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당초 법안대로 내년 1월 시행을 주장했습니다.
- 기존 250만원이었던 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치적 상황**: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가 불성립되면서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 관련 법안 처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412071837325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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