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과세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인 투자자들은 2026년부터 직전 연간 코인 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가상자산 과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 **과세 방식**: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 부과.
- **주요 내용**: 1년 미만 단기 거래 시 최대 37%, 1년 이상 장기 거래 시 0~20% 차등 적용. 하드포크 및 에어드롭 수익 과세.
### 영국
- **과세 방식**: 자본이득세 및 소득세 부과.
- **주요 내용**: 12,300파운드 초과 거래 차익에 최대 20% 자본이득세, 채굴 및 에어드롭 소득에 최대 45% 소득세.
### 독일
- **과세 방식**: 소득세 중심.
- **주요 내용**: 1년 이상 보유 시 면세, 600유로 이하 거래 차익 면세, 1년 미만 단기 거래 시 최대 45% 소득세.
### 일본
- **과세 방식**: 잡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 부과.
- **주요 내용**: 최대 45% 소득세율 적용(최근 20% 단일 세율로 개정), 20만 엔 이하 수익 면세.
### 호주
- **과세 방식**: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 부과.
- **주요 내용**: 12개월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50% 감면, 12개월 미만 보유 시 최대 45% 과세.
### 싱가포르
- **과세 방식**: 가상자산 보유 비과세, 거래 및 사업 소득 과세.
- **주요 내용**: 소액 투자 면세, 개인 채굴 비과세, 사업 채굴 소득세 부과.
### 대만
- **과세 방식**: 양도소득세 면제, 일부 소득세 부과.
- **주요 내용**: 디지털 자산 거래 소득 양도소득세 없음, 해외 소득 20% 균일 세율 적용.
### 조세 피난처 (바하마, 버뮤다 등)
- **과세 방식**: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거의 없음.
- **주요 내용**: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면제.
주요 비교 포인트는 높은 과세 국가(미국, 일본, 영국)와 우호적 과세 국가(싱가포르, 대만, 독일 등)로 나뉩니다. 대만은 양도소득세가 없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79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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