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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해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를 국내 이용자에게 소개하고 거래 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가상자산사업자’로 해석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제휴 링크를 공유하는 유튜버, 블로거, 커뮤니티 운영자(KOL)도 신고 의무와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 내용:
-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확대 가능성
- 금융위는 해외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불특정 다수에게 소개하고 수익을 얻는 행위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상 사업자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단순 홍보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유튜버·블로거도 신고 대상 포함 가능성
- 금융위는 과거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에서 제휴 거래소와 연결하여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가상자산 중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이 해석을 해외 거래소까지 확장 적용하면 링크 배포 및 수익 창출하는 크리에이터들도 신고 의무를 가질 수 있다.
- 법 적용 기준 불명확
- 금융위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술적 사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모든 유사 행위를 가상자산사업자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반복성과 수익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며, 아직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태다.
- 보수적 접근 필요
- 법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처벌 사례가 축적되면서 적용 기준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시장 참여자들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론:
단순한 제휴 링크 공유라도 반복적이고 영리 목적이 있다면 가상자산사업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신고 의무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적 판단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908408?utm_source=telegram&utm_medium=social
“해외 거래소 제휴 링크만 올려도 처벌?”…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해석 확대 | 블록미디어
금융위 “반복적 제휴 마케팅도 영업 간주 가능”…유튜버·커뮤니티도 대상 “단순 홍보와 중개 행위 구분 어려워”…실무 혼선 속 보수적 대응 조언 “수익 발생·반복성 여부가 핵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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