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현금화3

금융위 “거래소, 비트코인 팔아서 현금화 할 수 있다” 올 상반기부터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 및 현금화할 수 있게 되며, 비영리법인과 대학교는 법인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투자자에게도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하여,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 시장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을 마련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수수료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게 투자 및 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 허용됩니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에 따른 보완조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비트코.. 2025. 2. 13.
대학·지자체 코인거래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가상자산 법인 계좌 순차 허용금융위, 이달말 로드맵 내놓기로기업·금융사 허용은 중장기 검토1.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계좌 개설 허용**: 정부는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2. **로드맵 발표**: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계좌 개설 허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1단계**: 중앙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실명 계좌를 우선 열어줍니다. 4. **2단계**: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의 원화계좌 개설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5. **중장기 계획**: 일반 기업과 금융회사의 법인 계좌 허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되며, 상장사는 일정 비율까지만 보유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6. **현금화 필요성**: 비.. 2024. 12. 3.
분석업체 “사토시, 은밀히 보유 BTC 현금화 하고 있을 수도” BTC파서(BTCparser)는 **비트코인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가 2019년부터 은밀히 자산을 현금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2010년에 생성된 다수의 BTC 월렛**이 각각 50 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주소들이 나카모토 사토시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소들은 **2019년 11월까지 휴면 상태였으나,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수록 매도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보아, **전략적인 현금화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카모토 사토시는 **2009년에 생성된 오리지널 월렛이 아닌 이들 월렛을 사용**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고 설명했습니다.BTC https://.. 2024. 11.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