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본시장법상사기적부당거래1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 대법원은 가상자산 테라·루나 코인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공동대표의 몰수‧부대보전청구 기각에 대한 검찰 측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남부지법과 동일하게 가상자산 루나가 자본시장법에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남부지법은 2022년 11월 검찰이 제기한 신 전 대표의 몰수‧부대보전 청구를 기각했고, 2심 재판부도 2023년 2월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번 대법원 판단은 향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하급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인정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처벌이 .. 2025.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