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가상자산시장참여1 금융위 “거래소, 비트코인 팔아서 현금화 할 수 있다” 올 상반기부터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 및 현금화할 수 있게 되며, 비영리법인과 대학교는 법인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투자자에게도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하여,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 시장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을 마련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수수료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게 투자 및 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 허용됩니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에 따른 보완조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비트코.. 2025. 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