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가상자산거래1 법인 가상자산 거래 가능해진다…실명계좌 단계적 허용 검토 금융지주의 핀테크 출자제한 완화…금융위 올해 업무 추진계획IPO 공모가 합리성 높이고 상장 유지 조건도 강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상자산 투자 허용**: -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 검토.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에 관한 '가상자산 2단계법' 추진. -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 및 사회적 신용 요건 추가. 2. **핀테크 협업 강화**: - 금융지주의 핀테크 소유·출자 제한 완화. -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에 대해 최대 15%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지주 그룹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업무위탁 규제 완화. .. 2025.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