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디지털자산 기본법1 與, 가상자산 시장에도 '레버리지 거래' 허용 추진 요약: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용공여(자금 대여) 허용과 상장 심사 권한 부여를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거래소는 레버리지 거래를 지원하고, 자체 심사를 통해 코인 상장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원으로 설정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의견: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자율성과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거래소의 수익 구조 다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신용공여 허용이 투자자 위험 증가와 거래소의 유동성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상장 심사 권한을 거래소에 부여하는 것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025.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