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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3

금융위 “거래소, 비트코인 팔아서 현금화 할 수 있다” 올 상반기부터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 및 현금화할 수 있게 되며, 비영리법인과 대학교는 법인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투자자에게도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하여,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 시장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을 마련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수수료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게 투자 및 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 허용됩니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에 따른 보완조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비트코.. 2025. 2. 13.
거래소 내 비트코인 잔액 감소 추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HODL15캐피털(@HODL15Capital)이 X를 통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액이 올해 내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대부분 거래소의 잔액은 약 230만 BTC로, 이번 달에만 116,000 BTC·올해 315,775 BTC 감소했다"고 전했다. https://coinness.com/news/1113586 거래소 내 비트코인 잔액 감소 추세 - 코인니스암호화폐 애널리스트 HODL15캐피털(@HODL15Capital)이 X를 통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액이 올해 내내 감소 추세...coinness.com 2024. 12. 4.
코인거래소에 매긴 20억 과태료, 법원 취소판결...체면구긴 금융당국 1. **한빗코 과태료 취소 결정**: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FIU가 한빗코에 부과한 약 20억원의 과태료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사건 배경**: FIU는 한빗코가 197명의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의무(KYC)를 부실하게 처리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FIU가 과태료 부과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조사 없이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례 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태료 처분은 규정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근거 없이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5. **검사 이의신청 가능성**: 이번 결정에 대해 검사는 일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정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6. **향후 전망**..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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