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금융당국, 업비트에 영업정지 처분

bitmaxi 2025. 1. 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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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 등 의무 소홀 판단
21일 제재심서 결론날 듯
면허 갱신에 악영향 가능성

당국, 불공정 해결의지 높아
코인업계 후폭풍에 ‘촉각’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본사. [박형기 기자]

 

- **업비트**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받았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관련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업비트는 최대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을 제한받으며, 기존 고객의 거래는 유지됩니다.
-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업비트는 20일까지 FIU에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FIU는 21일 제재심을 열어 제재 사항을 최종 확정합니다.
- 이번 제재는 작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의 불법·불공정 시장질서 개선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 FIU는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 심사 과정에서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70만 건의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대해 건당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업비트는 해외 미신고 가상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해 추가 제재를 받았으며, 이는 블록체인 상에서 사전 파악이 어려웠던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219802

 

[단독] 금융당국, 업비트에 영업정지 처분 - 매일경제

고객확인 등 의무 소홀 판단 21일 제재심서 결론날 듯 면허 갱신에 악영향 가능성 당국, 불공정 해결의지 높아 코인업계 후폭풍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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