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비트코인펀드, 누가 굴리는데?"… 가상자산 운용업, 나오기 전부터 `우려`
bitmaxi
2025. 6. 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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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내용 정리
1.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범위 확대 논의
-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혁신법은 기존의 매도·매수·중개 중심에서 벗어나 일임, 자문, 운용(집합투자)까지 포함하는 방향.
-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자산운용사’가 등장할 수 있으며, 크립토펀드의 합법적 운용도 가능해짐.
2. 기존 자본시장법과 차별
- 자산운용사의 경우, 기존 자본시장법에서는 자산운용·위험관리·내부통제 전문인력 요건과 운용자 자격기준이 엄격히 명시돼 있음.
- 반면 크립토펀드 관련 법안에서는 자격 기준이 미비하거나 금융위에 위임된 상태.
3. 무자격 운용에 따른 피해 사례
- 하루인베스트먼트 사례: 무자격자가 수천억원의 투자 자산을 운용하여 1조원 규모의 피해 발생.
- 이와 같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법적 해석과 책임 범위가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 시사점
1.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필요
- 크립토펀드 제도화를 통해 제도권 내 투자 경로를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문성 기준 마련과 내부통제 요건 정비는 필수.
-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명확한 책임 구조와 자격 검증 제도 마련이 시급함.
2. 디지털 자산 운용의 특수성 고려
- 가상자산은 주식·채권 등 전통 자산과 가치평가 및 변동성 구조가 전혀 다름.
- 따라서 기존 운용 방식과 동일한 룰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디지털 자산에 특화된 기준 수립이 필요.
3. 규제 공백 및 사법 해석의 혼선
- 판례에서 ‘수익모델 존재’만으로 무죄가 나오며, 자격 여부나 운용 방식의 정당성 판단은 빠짐.
- 결국 민사상 책임만이 남게 되어 장기적인 소송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시장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4. 입법과정에서의 정교화 요구
-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법 수준의 상세한 자격 요건 명시가 필요.
- 금융위에 지나치게 위임하지 않고, 국회 차원에서 기준의 80~90% 이상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https://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62402101563046001
"비트코인펀드, 누가 굴리는데?"… 가상자산 운용업, 나오기 전부터 `우려`
국회에서 기존 매도·매수, 중개 등으로 제한됐던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일임과 운용, 자문 등으로 넓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가상자산 시장에서 '무자격 운용'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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