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보이스피싱 기승에…가상자산 거래소 '출금 지연 제도' 부활
bitmaxi
2025. 4. 7. 16:45
반응형
가상자산 거래소가 축소하거나 중단했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이며, 최근 거래소들에서 해당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한 이후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했다는 점이 재도입 논의의 핵심입니다.
- 출금 지연 제도란?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는 회원이 원화를 입금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신규 회원의 경우 원화 입금 후 72시간이 지나야 출금이 가능하며, 기존 회원은 24시간 후에 출금할 수 있었습니다.
- 폐지 배경과 문제점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들이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춘 것을 이유로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했고, 이를 통해 자금세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빗썸에서 출금 지연 제도 중단 이전에는 월 평균 9건의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었으나, 이후에는 월 평균 51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 재도입 필요성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소에 출금 지연 제도를 재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일부 거래소는 이를 검토 중입니다. 코빗은 11일 이용약관을 개정해 추후 시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다른 거래소들도 자율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고 자금세탁 방지에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news1.kr/finance/financial-policy/5741812
[단독]보이스피싱 기승에…가상자산 거래소 '출금 지연 제도' 부활
거래소에 원화 입금 후 일정 시간 지나야 '가상자산 출금' 가능한 제도 작년 7월 이후 출금지연제 폐지 또는 축소…이후 보이스피싱 연루 건수 늘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지난해 하반
www.news1.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