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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by bitmaxi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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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씨가 2023년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대법원은 가상자산 테라·루나 코인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공동대표의 몰수‧부대보전청구 기각에 대한 검찰 측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남부지법과 동일하게 가상자산 루나가 자본시장법에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남부지법은 2022년 11월 검찰이 제기한 신 전 대표의 몰수‧부대보전 청구를 기각했고, 2심 재판부도 2023년 2월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번 대법원 판단은 향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하급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인정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처벌이 어려워지면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민사 소송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검찰은 신 전 대표의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과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으나, 남부지법은 추징보전 청구만 인용했습니다.
-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023년 4월 신 전 대표와 테라·루나 창립 멤버, 임직원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446337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

ww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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